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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해당여부 답변 만족도
witc***   2013-02-06 오후 7:45: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6
2012년 8월 원룸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있으며, 지하부터 4층까지는 총 24호의 원룸을 임대하고 있으며, 5층은 저희(건물주)가 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알아보니 8억4백만원정도 되더라구요.

이 원룸주택외에는 소유한 주택은 없습니다.

또한 이 원룸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번에 월세임대분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하였는데요. 구청에 주택임대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나요?



이런 주택의 경우에도 구청에 임대주택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2-07 오전 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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