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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차량번호판 권리금 분개 및 증빙서류 답변 만족도
soyu***   2013-02-06 오전 11:0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1
물류회사이며 차량번호판에 대한 권리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차량번호판(권리금있음)은 매매가 가능하며 1000만원에 매입했을시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매입당시 1000만원의 번호판을 1500만원에 팔았을때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3.차량번호판을 매입했을때  인터넷검색에서 80%의 경비를 제하고 20%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게 맞는가요?

세금계산서 수취시에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건가요?





4.증빙첨부내용은 계약서와, 송금영수증, 세금계산서가 맞는가요? 세금계산서 미수취시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비인정이 될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3-02-07 오전 8: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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