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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세율 답변 만족도
ksm***   2013-02-06 오전 10:1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2
안녕하십니까,

싱가폴에 로얄티를 지급하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15%를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싱가폴에 [제한세율적용신청서] 작성을 요청 하였으나, 로얄티를 지급한지 한달이 지나서야 내부적인 문제로 제한세율적용신청서에 서명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원천징수를 20%(주민세 2%)를 적용해야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3-02-06 오전 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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