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기숙사 퇴실정산 답변 만족도
cyberriaw***   2013-02-06 오전 9:58: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4
저희는 법인기업이구요.

현재 원룸,투룸을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임원진이 퇴실하면서 퇴실정산금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임원진이 사용하는 공과금 등을 회사에서 부담하고있습니다.



퇴실정산금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영수증을 줬는데

금액이 3만원이 초과한 영수증이더라구요



이게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산세 대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해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06 오전 10:56: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