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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금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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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a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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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오후 2:46: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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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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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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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원의 퇴직금 계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1>
제가 알기로는 임원의 퇴직금 계산공식은 <퇴직전 1년간 총급여×1/10×근속연수> 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정관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보면 <퇴직전 최종3개월간 평균급여에 근속년수를 곱하고 그금액에 최종퇴직시의 직위에 해당하는 지급율을 곱한금액으로 한다.여기서 최종3개월간 평균급여라 함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최종3개월간의 월정급여 월 평균액에 연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기재 되어있습니다.
세법상의 임원 퇴직금 계산공식과 평균급여를 계산하는법이 조금 틀린것같아서,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법상의 임원퇴직금 계산공식과 다르게,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이분이 저희 회사의 재임기간 중 보직변경사항은
2001년1월~2002년10월은 대표이사
2002년11월~2011년11월은 사내이사
2011년12월~2012년12월은 일반근로자 로 지내셨는데요..
저희회사는 임원에게 퇴직금계산후 일정의 지급율을 추가하여 주는 규정이 2007년1월경 생겼습니다.그이전까지는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럴경우에 퇴직금 계산시 2007년 이전은 지급율 없이 계산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율을 계산하여 주는것이 맞는지,아니면 입사한시기부터 지급율을 계산하여 주는것이 맞는지요..
어디서 보니 정관상의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만큼은 소급계산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질문3>
그리고 소급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표이사로 계셨던 2년동안은 대표이사의 지급율로 하고,그이후는 사내이사의 지급율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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