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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수익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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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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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오전 11:35: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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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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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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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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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해서 대표이사님 친구분께 자금을 대여하고 미
수수익을 장부에 계상하였습니다.(2013현 현제까지 대여금 미회수,특수관계 없음)
2012년 12월말까지 2011년 계상분 미수이자를 미회수 하였는데,
"약정에 의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회수하지
않을 경우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을 지급한 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였는데요.
1. 법인세무조정에서 미수수익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요?
2. 그리고, 결산서상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못할 것 같아
장부상 미수수익을 잡지 않을려고 하는데, 세무조정으로만 인정이자 계상분을
소득처분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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