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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원룸)임대시 대출이자비용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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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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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오전 11:29: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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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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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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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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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신축당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원룸건물은 총 5층짜리고, 주인세대가 5층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룸임대료로
월 2,250,000원정도를 받고 있는데, 대출이자비용이 월 3,500,000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1.이런 경우 대출이자금 전체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요?
2.주택임대의 경우에도 복식 대상이 되는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면, 건물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나요? 신축시 들어간 총 비용 또는 공시가액 중에요.
3. 이 주택건물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4. 총 5층짜리 주택인데 5층에 주인세대가 살고 있다면 대출이자비용도 5층주거용 만큼 뺀 금액으로 비용처리를 해야 하나요?
5. 4번항과 같다면 감가상각 비용도 그만큼 빼야 하나요?
빼야 한다면 그 산식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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