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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신고 답변 만족도
rnjs1***   2013-02-05 오전 11:28: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2
저희 회사가 퇴직금 중도정산을 하는 회사인데

중도정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2012.6.30 기준으로 퇴직금을 각 직원에게 지급하였고

2012.7.1~2012.11.30의 퇴직금만큼 예치하였는데

그 기간안에 퇴직한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은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고 퇴직금 재정산하여 나머지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6.30일의 퇴직금을 지급일 기준으로 하여 2012.8.10에 신고를 하였고 이제 현재 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는데 2012.6.30일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지급한것만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총 퇴직금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6.30 정산한만큼의 퇴직금과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사팀에서는 6/30 정산한 금액을 포함해서 신고해야한다고 하네요.



어떤게 맞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06 오전 8: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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