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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신고 답변 만족도
korea1***   2013-02-05 오전 10:3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1
12월 31일자 퇴직자의 퇴직금을 1월 25일에 지급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1월 귀속으로 신고하였는데 그럼



법인에서 경비 잡을때는 12월 귀속 분으로 잡아도 되는거죠?(퇴직급여 경비)



12월 31일



퇴직금 / 미지급금



이렇게 분개 하면 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3-02-06 오전 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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