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상여금지급에 따른 소득세 변동 답변 만족도
tbosr***   2013-02-05 오전 10:37: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3
상여를 항상 여름 휴가,추석 그리고 연말에 지급하던 곳이

이번에 구정에도 상여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더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급상여 대장을 이용해 소득세를 계산 하던중에

그전과 동일 금액으로 지급 되었는데. 작년 보다 올해 1월에 계산한 소득세가 2배 이상 많이 나왔는데요.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2012년 9월 급여대장 기준 급여2,344,125 원  소득세 9.970 (공제가족4인)

2012년 9월 상여대장 기준 상여1,473,450원 소득세 34,500원



2013년 1월 급상여대장 3,861,000원(상여 1,494,350원 포함) 소득세 99.020원





 
 
 
전문가 답변 2013-02-06 오전 7:56:2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