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상여금지급에 따른 소득세 변동 |
답변 만족도 |
|
|
|
tbosr*** |
 |
2013-02-05 오전 10:37:1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303 |
|
|
|
상여를 항상 여름 휴가,추석 그리고 연말에 지급하던 곳이
이번에 구정에도 상여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더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급상여 대장을 이용해 소득세를 계산 하던중에
그전과 동일 금액으로 지급 되었는데. 작년 보다 올해 1월에 계산한 소득세가 2배 이상 많이 나왔는데요.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2012년 9월 급여대장 기준 급여2,344,125 원 소득세 9.970 (공제가족4인)
2012년 9월 상여대장 기준 상여1,473,450원 소득세 34,500원
2013년 1월 급상여대장 3,861,000원(상여 1,494,350원 포함) 소득세 99.020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