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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답변 만족도
coo***   2013-02-05 오전 12:5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7
국고보조금 관련 문의입니다.

상환의무는 없구요.

정부출연금 10000

민간부담금  2000 이라고 할때(주관기업으로 송금)



1.민간부담금 송금시(10월 말)



2. 출연금 입금(11월 초)



3. 자산취득시(12월말) 기계장치 1000



국고보조금을 선수금으로 설정한경우 12월말에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산취득시 국고보조금을 얼마를 잡아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또한 감가상각시 분개도 알려주세요.

민간부담금이 있어 금액을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 답변 2013-02-06 오전 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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