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2012년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특별공제 입력방법? |
답변 만족도 |
|
|
|
cal*** |
 |
2013-02-04 오후 7:50:5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799 |
|
|
|
안녕하세요, 2012년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서류를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 2012년 1월~3.31일까지 A회사 근무, 2012.6.18~ 12.31(현재회사 근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
수증, 연금저축, 기부금 월별로 출력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존 아이플러스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에서 위에 특별공제 입력할때..
예를 들어 보험료 ~ 연금저축 2012.1~3월(A회사 근무한거)+2012.6.18~12.31일 (현재회사 근무한거) 6월달 공제는 일수계산해야 하나요? 월별합계액이 10만원이면 10만원 *13일/30 =공제금액이나요?
또한 기부금 공제는 근로한기간만(2012.1~3월, 6.18~12.31일) 공제 된게 아니라, 연간 합계금액 적어주면 되나요?
종전근무지가 폐업했다고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회사 (2012.6.18~12.31)만 계산해서 공제금액 입력하면 되나요?
만약 2012년 중도입사자 종전근무지가 있든, 없든, 특별공제 연간합계액 넣어줬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