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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daean2***   2013-02-04 오후 5:2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8
안녕하세요.



법인의 임원퇴직금 규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저 합니다.

저희 회사의 사내이사님이 2001년에 입사하셔서 2012년12월31일 퇴사하셨는데요..



질문1)

임원의 퇴직금계산공식은 <퇴직직전3년의 평균연봉의 10% * 근속연수 * 지급배수> 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정관에 퇴직금 규정에는 사내이사는 2배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에 퇴직금규정이 생긴시기는  2007년1월1일이고, 그이전에는 정관에 퇴직금규정이 있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정관에도 2007년이후로 이규정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럼 계산할때 2007년 이전까지는 2배수없이 계산하고 2007년 이후에는 2배수로 계산해야 하나요?



질문2) 이분이 2012년2월말에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시고,그이후에는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셨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2012년2월말까지는 임원의 퇴직금공식으로 계산하고, 3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일반근로자의 퇴직금공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근무시기에 이런저런 변경사항이 많아서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복잡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05 오전 8: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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