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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답변 만족도
juntalob5***   2013-02-04 오후 4:3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1
비과세근로 소득 중 육아수당은 어떤 조건이있어야 하는건가요?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해당기간 개시일 기준으로판단)자녀의 보육과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금액.

근로자가 6세이하 자녀2인 이상을 둔 경우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사용자가분기마다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금액을 비과세한다.]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요...



근로자 본인이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데, 맞벌이 인 경우나,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은 육아수당을 비과세 할 수 있는건가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3-02-05 오전 8: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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