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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재고액 답변 만족도
pizzah***   2013-02-04 오전 11:2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6
병원폐업후 재개설 하였습니다.  대표자만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전 병원 폐업시 의약품재고가 있었다면 대표자 변경된 병원의 장부상에도 기초재고액으로 표시를 해줘야 하는지요?

분개를  입금/의약품  ***(폐업한병원의 기말재고액)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만약 재고액을 반영하지 않았을때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3-02-05 오전 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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