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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관련 답변 만족도
dkzhe***   2013-02-04 오전 10:0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3
법인회사이고요.차량을 렌탈했습니다.

3년계약을 했는데 선금 3개월치를 미리 주었습니다.

예를들어 석달치 선금이 삼백만원이라면 분개를 어떡게 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세금계산서는 받았습니다.



보증금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분개가 보증임차료/보통예금 이게 맞는지요?

정확한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3-02-05 오전 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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