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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실무 주요 개정세법 답변 만족도
cjdvheh1***   2013-02-02 오전 9:51: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9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중도입사자 공제분에서 월별구분업이 그냥 모두 공제입력했는데..

혹시 나중에 국세청에서 추가추징이 나온다거나..문제가 될까요??

맞벌이 등..인적공제에 대해선 국세청 자동정산이 된다고 하던데...



2.중도입사자가 전직장에서 근무(1-4월) 현직장에서 근무(5-12월)했습니다.

이런경우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전직장 소득입력모두하고.. 공제분도 월별무시하고 모두입력하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04 오전 7:28:55
 
 
 
 
전문가 답변 2013-02-04 오전 8: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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