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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임원 성과급 4대보험 처리 답변 만족도
rhapsody***   2013-02-01 오후 12:13: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62
안녕하세요

전문가 질문과 답변에서 비슷한 질문을 찾아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최초 사업연도 대표이사의 월급은 없고 연말에 영업성과와 연동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칭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으면 4대보험 신고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초 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할지 영업손실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기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유예신고를 했다가 만약 연말에 성과금이 나오면 이 때 한 꺼번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2차 사업연도 기중에는 전년도 성과급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1/12로 나누어 그 금액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급유예 신청을 해도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내듯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02 오전 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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