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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질문 답변 만족도
se***   2013-02-01 오전 11:3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2
자꾸 이중로그인되었다고 로그아웃되어서 질문을 세번째 드립니다.ㅠㅠ

저희 회사가 이번에 확정기여형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 퇴직금규정이 근로기준법기준으로 평균임금(3개월)+상여(1/12)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임금총액기준으로 1/12로 변경해야한다는데요 꼭 퇴직금규정을 변경해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기존 근로기준법기준으로 평균임금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관련 법적근거서류를 부탁 드립니다.



2.확정기여형은 1년 퇴직금이 확정되고 사업자는 전액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사업자는 사후 관리가 필요없이 중간정산방식으로 매년 퇴직금 확정처리하면 되나요??



3. 1년 단위로 중간정산과 확정기여형 방식이 회사기준으로 다른점은 퇴직금은 동일하고 소득세에서 확정기여형이 조금 많이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퇴직긍은 년단위 확정 퇴직소득세는 근무년수로 계산하는 건가요???



4. 소윽세 관련해서도 운영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럼 원천징수나 지급조서 의무가 사업자에게는 없는건가요??? 퇴직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습니다. 확정기여형 관련 자세한 내용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상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02 오전 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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