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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발송 택배비 영수증 답변 만족도
phs5***   2013-02-01 오전 10:2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상품권(백화점)을 매입을 하면서 상품권택배비를 업체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택배비건수는 10건 이상이며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백만원이 넘습니다.

상품권은 견적서를 받아서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고 택배비도 견적서 아래에 택배비

라고 해서 기재해서 주면 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택배비는 엄연히 과세이고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잖아요.

택배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상품권 매입업체에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처럼 견적서에 상품권과 같이 기재한다고 해서 증빙처리가 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13-02-02 오전 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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