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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2-01 오전 10:1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6


총진료비        11,321,120



본인부담환급금      16,800



본인부담금       3,221,500



공단부담금       8,099,620



환수금상계액       217,820



소득세 236,450 주민세 23,640일



실지급액 7,604,910일땐..어떻해 분개해야 하나여?(본인부담환급금과 환수금상계액금액이..분개할때..어떻해 하는지..매출(수입)금액과 관련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3,221,500  /  의료보호수입 11,321,120



미수금(공단부담금실지급액)  8,099,620      







현금                      7,604,910 / 미수금    8,099,620



자본금(소득세+주민세)       260,090      



의료보호수입                217,820                



현금                         16,800





=======>라고 해주셨는데..분개해주신 내용을 보니..본인부담환급금은 ..총진료비에선..차감하거나..하진 않는거네여? 다만..환수금상계액은 총진료비(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거구여...맞나여?





 
 
 
전문가 답변 2013-02-04 오전 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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