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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주민세 귀속월 답변 만족도
son***   2003-12-22 오후 2:5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0
안녕하세염.

저는 여성의류업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형태가 다양한데염.

그중.. 매장에 근로자를 우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수수료만 지급하는경우..

면세사업자이고욤. 소득세 주민세만 공제합니다.

계산서는 발행을 하고요.



근데.문제는 11월에 판매수수료라고 해서 발생하는데 지급을 1월에 하거든요.

제가 입사한지 3개월 됐는데, 그전부터 돈이 지급되는 1월에 원천신고를 했거든요.

발생월인 11월에 해야하는거 같은데, 지급월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만약 잘못되었다면 가산세 이런게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3-12-23 오전 9: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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