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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통장 돈 입금되고, 수익으로 처리할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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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u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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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오전 11:08: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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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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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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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답변 받은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급자 / 공급받는자 (카디오텍)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회수 할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이 그냥 기타매출로 하면 되는것인지요?
통장에 돈은 들어왔고, 물품대금은 아닐경우이거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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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사업자 입니다. 의료기가 유통수입회사 입니다. 도소매
저희가 카디오텍이라는 회사의 임대료를 대신 내주고,
임대료 세금계산서도 다 받아서, 부가세 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디오텍에서 그 내준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단 법인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저희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생해야겠지요? 그럼 매출은 기타매출인가요?
다른방법있나요?
[답변] 임대료를 대신 부담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공급자는 카디오택이라는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내에서 귀사의 사업장 일부를 카디오텍에 임차하여 쥰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수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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