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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대금 외화수령시 답변 만족도
sudaldyd***   2013-01-31 오전 9:4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0
작년 12월 31일날 계약서상 고정환율로 물품대를 원화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월경에 외화대금을 수령할 예정인데 환차손 계산시 입금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환율이 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31 오후 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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