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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2013-01-30 오후 10:58: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약속어음을 거래처에서받았습니다. 외상매출금을 받았는데요. 진영이라는회사에서 받는건데요. 진영이라는 계열사 호영이라는 회사가 뒤에 이서를 해서 저희한테줬습니다. 저희약속어음상에는 저희회사이름이적혀있구요. 귀영귀하 이렇게요.  저희는 그걸받아서 외상매입금인 거래처에 지급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거래처에서 은행에서

할인이거절되었다고합니다. 혹시 약속어음상에 귀하가저희회사이름으로 되어있어서 불이익이있는지요.약속어음을 받을때 주의사항이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1-31 오전 6: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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