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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답변 만족도
witc***   2013-01-30 오후 8:4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9
현재 원룸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신축비용은 3억 2천만원정도 들었구요.건물은 총 4층으로 이루어졌으며 건축면적 155㎡ 연면적 833,41㎡ 대지 324㎡ 입니다. 각 층마다 방은 4-5개로 이루어져 있고 각 원룸마다의 면적은 16~28㎡정도 됩니다.

임대주는 4층에 살고 있구요. 이 원룸외에는 소유한 주택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원룸도 다가구주택으로 보나요?



2. 원룸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다가구와는 달리 가구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주택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원룸같은 경우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할때 16~28㎡ 의 호수별 면적이 아니라 833.41㎡로 판단한다는 얘긴지 아니면 각 호수당 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처럼 이 원룸건물 하나만 소유하고 있는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나온 보증금 3억원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1-31 오전 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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