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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질문 답변 만족도
mey***   2013-01-30 오후 5:51: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1
부가세를 직접신고하는데요.

회사자체가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많아서 카드도 부가세공제를 받고자합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자로 로그인해서 사업용신용카드 눌러보면

매입세액결정탭에 사용내역이 나오면서

옆에 공제,불공제, 기타불공제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1. 저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할때, 사업용신용카드 xx건 공급가 xx원 부가세 x원

이렇게 기입하고 한건한건 따로 입력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분개시에 부가세대급금으로 입력놨는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상

기타불공제로 되어있으면 공제로 바꿔놔도 되는지요?

(물론 접대비, 휴폐업조회 후 간이과세자 등은 부가세대급금 안해놓습니다)





3. 공제로 변경해놓을수 있는거면, 회사분개시에 부가세대급금으로 입력하지않은것은

일일이 기타불공제로 변경해놔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1-31 오전 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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