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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분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lee332***   2013-01-30 오후 5:3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8
법인카드 분개에 대해해서 질문드립니다.

초보라 어떻게 해야될지 어렵네요 ㅠ



예를 들어서

저희회사에 법인카드가 4개가 있습니다.

1)사장님사용카드

2)회사에서 사용

3)회사에서 사용

4)회사에서 사용

위와 같이 4장이 있는데요.



법인카드 이용내역이 우편으로 오면

4개의카드 내역이 각카드별로 이용내역과

합계금액이 나눠서 2장으로 오는 상황입니다.



사용하고 바로 직원들이나 사장님이 주시는 카드영수증을 분개를 하려고 하니

제대로 영주증을 주시면 문제가 안되는데,,

누락된 영수증도 있어서 문제입니다.



질문1)

한달에한번 법인카드이용 내역을 보고 각 카드번호를 등록해서

이용내역을가지고 계정과목 나눠서 한번에 분개를 해도 되는건가요??

법인카드인출되는 날 한번에 아래와 같이 한번만 분개해도 되나요??

법인카드 인출일자 1월30일이라면

1/30  차)복리후생     대)보통예금

      차)소모품비

      차)여비교통비



질문2)

사장님사용 카드내역의 경우 백화점 구매내역이나 해외여행경비,식대는 계정과목을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질문3)

카드사용내역중 세액공제되는 건의 경우 법인카드 이용내역만으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세액공제건에 대해서는 한번에 분개를 하려고하면

어떤식으로 나눠서 분개를 해야될지??



 
 
 
전문가 답변 2013-01-31 오전 5: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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