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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영수증 입력방법 답변 만족도
sc7***   2013-01-30 오후 1:2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1
안녕하세요

저희는 퇴직연금 DB형에 가입되어있고 직원퇴사시 전액 개인IRP계좌로 이체시킵니다.

이때 퇴직소득원천영수증의 과세이연계좌에 계좌번호,퇴직급여,입금일등을 적는것까지는 알겠는데. 40번 과세이연세액이 어떤걸 말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원천세신고서상 퇴직급여액만 반영하고 세액은 0으로 신고하는건데

징수의무가 없으니 과세이연세액도 0 이되는거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13-01-31 오전 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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