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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판매수수료) 답변 만족도
superli***   2013-01-30 오후 12:1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영업 실적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영업 사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판매수수료 금액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여 200만원만 드리고 300만원은 나중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원천세 신고시 사업소득-200만원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님 500만원으로 신고하고 미지급금으로 잡아놔야 하나요..

원천세 신고시 실지급액 기준으로 신고하면 차후에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31 오전 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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