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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올립니다.. 답변 만족도 -
prettye***   2003-12-16 오전 9:2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5
제가 말이 어려웠나 보네여..

다시 올립니다..

저희 회사가 개인에게서 돈을 차입하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줬는데여..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이자소득세율 25%를 적용해서여..

헌데 원천세 신고는 기타소득세로 하고 납부 또한 같은 세목으로 했답니다..

기타소득세는 필요경비가 없으면 세율이 20% 잖아여..

즉, 징수는 제대로 했는데 신고와 납부가 다른 세목으로 되었다는 것이져..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제 질문이 이해가 되실런지..



 
 
 
전문가 답변 2003-12-16 오전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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