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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불인정판정 답변 만족도
chanelgo***   2013-01-29 오후 5:0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8
1.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구매했던 것들 중에서 2건이 (비품과 소프트웨어) 지원금 사용 평가 시에 불인정 판정받아 환수조치 되어졌습니다.



환수금액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환수금액 = 불인정금액(28,794,664) *정부출연비율0.6711 - 민간이자(1,832,948) - 집행잔액 민간지분(1,237,922)





이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고보조금 입금 시> 성공 시 20% 상환조건.

차변 보통예금 351,140,000 / 대변 국고보조금 보통예금 192,000,000

                                  선급금 (회사부담금)  111,140,000

                                   국고보조금 기술료     48,000,000



<불인정 내역 거래 시 회계처리>



A. 비품 구매 건



2011.12

비품 7,594,664           /  미지급금 8,354,130

부가세 대급금 759,466



국고보조금 4,177,065     /  국고보조금 비품 4,177,065





B. 소프트웨어 구매 건

2011.12

소프트웨어 21,200,000   / 미지급금 23,320,000

부가세 대급금 2,120,000



국고보조금 11,660,000 / 국고보조금 소프트웨어 11,660,000





2.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 잔액이 남아 회수조취 되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30 오전 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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