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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불인정판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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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el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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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오후 5:06: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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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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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구매했던 것들 중에서 2건이 (비품과 소프트웨어) 지원금 사용 평가 시에 불인정 판정받아 환수조치 되어졌습니다.
환수금액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환수금액 = 불인정금액(28,794,664) *정부출연비율0.6711 - 민간이자(1,832,948) - 집행잔액 민간지분(1,237,922)
이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고보조금 입금 시> 성공 시 20% 상환조건.
차변 보통예금 351,140,000 / 대변 국고보조금 보통예금 192,000,000
선급금 (회사부담금) 111,140,000
국고보조금 기술료 48,000,000
<불인정 내역 거래 시 회계처리>
A. 비품 구매 건
2011.12
비품 7,594,664 / 미지급금 8,354,130
부가세 대급금 759,466
국고보조금 4,177,065 / 국고보조금 비품 4,177,065
B. 소프트웨어 구매 건
2011.12
소프트웨어 21,200,000 / 미지급금 23,320,000
부가세 대급금 2,120,000
국고보조금 11,660,000 / 국고보조금 소프트웨어 11,660,000
2.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 잔액이 남아 회수조취 되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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