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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B형에서 IRP계좌 지급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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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0r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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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오후 4: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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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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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의무이전으로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 지급 시 개인퇴직연금계좌로만 지급되도록 변경되었는데, 퇴직금이 100% 적립되어 있지 않을 때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 퇴직하여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200원 이고,
현재 퇴직연금 계좌에 100원 적립되어 있을 때,
이때, 퇴충으로 40%에 해당하는 40원 이 설정되어 있을때, 은행요구로 40원을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시(10월31일)과 지급시(11월4일) 분개는?
10월 31일 퇴직연금 계좌에 40 추가 입금 (충당금 설정액 40원 입금-->계좌잔액 200)
11월 4일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 200 출금 (직원 IRP계좌로 은행에서 일괄 입금)
은행요구로 상기와 같이 처리했는데,11월4일 은행에서 지급시에 당사에서 퇴직금 지급으로 분개 하고 종결지으면 되는 건가요?(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디서 하나요?)
10월 31일 차)퇴직연금운용자산 100 / 대)보통예금 100
11월 4일 차)퇴직급여 200 / 대)퇴직연금운용자산 200
(퇴직급여충당금 없음)
이렇게 분개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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