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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매입시 영수증 수취 불가일 경우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3-01-29 오후 2:3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7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행사 지출 대행으로



행사장에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입하고 판매 하였습니다.



구입내역 중 참가자가 직접 구입한 경우가 있어



저희가 구매한만큼 참가자에게 금액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가자는 영수증을 전혀 수령 하지 않아 저희는 현금 으로만 출금



하고 증빙 서류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그 매입분은 제외 하고 신고가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 지요?



상품 매입이기는 해서 매입분으로 정리 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금액은 백만원 가량 됩니다.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 답변 2013-01-30 오전 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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