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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중도퇴사자 답변 만족도
pizzah***   2013-01-29 오후 2:1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2
법인회사 직원이 대여금을 다 갚지 않은 상태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사 시점까지 인정상여를 계산해서 근로소득에 반영해 주려고 하는데

근로소득에 인정상여를 반영해서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3월 법인세 끝나고 계속근무자들과 같이 소득처분으로 신고해 주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3-01-30 오전 8: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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