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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 대해 답변 만족도
ksj9***   2013-01-29 오후 1:0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3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해서 나오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일반 강사(a법인소속)인경우라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없이 b법인과 계약을



맺어서 계속적인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없이 일반강사(a법인소속)가 b법인에게 딱 한차례 교육을 계약



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30 오전 7: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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