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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답변 만족도
psj00***   2013-01-29 오전 9:5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7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공제대상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닌 부양가족, 본인 3분류로 보았을때

공제가 가능한 자들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연금보험료는 공적연금, 사적연금 모두 본인만 공제가 되나요?  

2. 보험료,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만 되나요?

3.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까지 포함되지요?

4. 교육비는 연령제한없이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직계존속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만 되는건가요?

5. 신용카드는 연령제한없이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기본공제대상자(형제,자매는 제외)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30 오전 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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