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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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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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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오후 9:16: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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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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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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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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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판매한업체 태경에다가기계를팔고 2011년3월 세금계산서 매출발행 45,200,000입니다.선수금으로 20,000,000을받았구요. 잔액이 25,200,000남았습니다.
2012년12월31일 이회사가폐업을해버렸습니다. 매출처인저희는 이곳에 돈안주고
폐업해서 저희가 판매한기계를 가져와버렸고 다른데콘솔하이에스에다가 계약금으로8,200,000에팔았습니다 나머지기계에대한계산서는 2013년에발행할예정입니다. 20,000,000만원정도요. 태경은돈을 못받고 기계를 가져와버렸는데요. 참고로어음은아닙니다.대손처리가되는지요. 그리고 분개는어떻게되는지요. 태경에서 가져온기계를 콘솔하이에스에다가 팔았는데 분개는어떻게되는지요. 태경에 기계가져온거는 아무런근거가없습니다. 사진도없구요. 날짜는어떻게해야할지요.폐업은 12월31일입니다.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요. 태경에서 중고로가져온가격은 얼마를잡아야하고 콘솔하이에스에는 차액분을 어떻게분개처리해야하는지요
태경 대손상각비25200000/외상매출금252000000이렇게분개해두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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