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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관련 답변 만족도
gon***   2013-01-28 오후 9:1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4
법인사업체이면서 도소매업체입니다.



1) 상품에 대하여 판매 갯수당 거래업체에 인센티브(기프트카드 또는 현금)를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이 인센티브(기프트카드 또는 현금지급) 대하여 어떤 계정과목(접대비 또는 판매수수료 등)을 사용해야 적절한가요?



2)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고 잔액이 조금 남아있을 때 더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3)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가운데 어느 상품에 대하여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매출할인으로 처리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지요? 동월에 다른 상품이 판매되었으면 이 상품과 함께 가감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지요?



4) 어떤 품목의 상품을 팔면서 본 상품가격만 받고 또 다른 개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끼워 팔려고 할 때 이 끼워 파는 상품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재고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29 오전 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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