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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수강한 강의료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해 답변 만족도
ksj9***   2013-01-28 오후 6:3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97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1월 11일 컨설팅 대표이사을 초빙하여 2시간 강연을 하고,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개인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면 되는건지 궁금하고요.



증빙서류로는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구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28 오후 1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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