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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자 답변 만족도
khk***   2013-01-28 오후 5:1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7
안녕하세요.

반기 신고업체인데 이제와서 12월 31일자로 퇴사 확정이난 직원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고민이 되서 질문을 올립니다.



이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이제 정산을 해서 이번달에 지급한다는데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분(1월 10일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을 수정신고해야하는건가요?



퇴직소득은 지급월 기준으로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반기 신고이다보니 고민이 되네요..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29 오전 8: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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