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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법인카드사용 답변 만족도
hj8***   2013-01-28 오후 1:37: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9
1.

법인사업자 입니다. 자녀 교육비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신다고하는데,

이럴경우 자녀 교육비결제분은 경비처리 하지 않을예정인데, 카드대금은 통장에서 나가는경우 그럼 교육비 부분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부분은 대표자가 가지간것으로 보고 가지급으로 처리되는것이 맞는지?



그리고 가지급금으로 계상이 되면 연말에 가지급금이 많을시 인정이자을 계상해서 수익으로 잡아야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맞는지?

 
 
 
전문가 답변 2013-01-29 오전 6: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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