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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2***   2013-01-28 오전 10:40: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7
2009년도에 구입한 법인차량을 2012년도 매각하였습니다.

구입하고 감가상각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도에 구매한 가격은 23,203,380이고(부가세별도)-

2012년도에 매각한 가격은 7,500,000입니다(부가세별도)-

그럼 남은 차액15,703,380은 차변 전기오류수정손실/ 대변 차량운반구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분개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28 오후 1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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