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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손실 답변 만족도
goodluc***   2013-01-27 오후 2:5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각장애인이 사무실에와서 도와달라해서 20,000원 현금 출납했다.







전표부탁합니다.















[답변] 기부금에 해당하나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잡손실 등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잡손실 / 현금



질문:기부금을 잡손실로 처리하게되면 세법에서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1-28 오전 8: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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