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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2013-01-26 오후 12:4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9
법인회사에다니던직원이 자기주식을 법인회사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인이증거거래세 납세자가되는지요.

그리고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두해야하는지요.



양도소득세 계산식이 너무애매합니다. 어떻게계산이되는지요.



개인 홍길동2800주*1주당25,000양도인

법인  갑    2800*1주당25000 양수인





법인1주당2012년12월가액 5000주이고 현재양도는1주당 25,000입니다.차액이발생된거같은데요.



홍길동의 양도세내야할금액은얼마인가요.



그리고 법인주식이갑자기 오를수있나요.주식에대해너무몰라서요.



12월말일주식액면가는5000인데요.



직원이양도한금액은25000주라서요.



이런경우도있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3-01-28 오전 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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