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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민원 답변 만족도
pizzah***   2013-01-26 오전 9:5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4
저희 회사에 직원이 회사를 다니다가 개인사정(채무가난동)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만두는 과정에서 회사와 합의하에 위로금 100만원 받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여 결론은 노동부에서는 회사에게 70만원을 직원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민원취하를 하였습니다.

이럴땐 이미 퇴사한 직원인데 급여로 신고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1-28 오전 7: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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