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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juya2***   2013-01-25 오후 9:41: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08
안녕하세요.



1. 기업형 IRP 가입자 이며,

2. 퇴직연금과 별도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IRP계좌가 아닌 개인급여계좌로 원천징수 후 지급함)

3.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도 IRP계좌로 입금하여

퇴직연금과 합산 후 원천징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함.

4.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요청하였으나 입금할 수 없다고함.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 은행에서는 IRP계좌에 입금된 거에 대해서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26 오전 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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