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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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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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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오후 3:11: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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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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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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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신고 납부자입니다.
귀속년월 2012년 07월
지급연월 2012년 12월
신고납부일 2013년 01월 09일 (기한 2013년 01월 10일)
위와같이 신고 납부하였는데 근로소득 간이세액 소득세 등을 과소신고, 납부하여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2013년 1월 28일 수정 신고 후 납부할 예정이고,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524,150 일때
가산세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1,524,150 * 3% = 45,724
2) 1,524,150 * 18일 *3/10,000 = 8,230
가산세 : 53,954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이 있던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50%"
이거 해당되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원천세 가산세 납부 시 계정과목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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