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간편장부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qor***   2003-12-15 오후 5:4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3
간편장부를 작성하구 있는데여..

예를 들어 물품을 현금이나 카드로 사구 난후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세금계산서라고 기재하구 현금,카드영수증은 처리가 안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당..

 
 
 
전문가 답변 2003-12-17 오후 1:21:3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