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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용역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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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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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오전 10:04: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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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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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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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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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 법인(건축설계)이 설계용역을 하였는데
국민주택규모이하 : 60%
국민주택규모초과 : 40% 입니다
총 1억원의 설계비를 받았을경우
계산서: 60% 6천
세금계산서 40% 4천 (공급가액 36,363,636 부가세:3,636,364)
[질문1] 위와 같이 발행하면 맞는지요?
[질문2] 위와같은 용역이 2012.1월에 발생되었는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이 안되었을경우에 현재(2013년) 적용되는 가산세는?
1)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2% 800,000
2) 계산서 미발행가산세 2% 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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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00,000
이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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